(질의1)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
(질의2)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유사한 국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그 기간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포함되고, 다만 부득이 사유가 종료된 즉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0, 2021.01.21., 서면-2018-상속증여-1912, 2018.08.07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0, 2021.01.2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(업종)를 기준으로 판단함
○서면-2018-상속증여-1912, 2018.08.07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,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,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사업자등록 상 ‘주업종’인 ‘제조업’의 수입금액보다 ‘부업종’인
‘도소매업’의
수입금액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큼
2. 질의내용
○
(질의1) 사업자등록 상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도 가업상속
공제가 적용
되는지 여부
○
(질의2) 상속인이 당사에 입사하여 2∼3개월 근무 후, 회사비용으
로
해외연수(MBA 이수) 2년을 다녀올 경우 취학상 형편 등의 부득
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
【가업상속공제】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[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
상속이
개
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
소
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
평균금액이 5천
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
)으로서 피상속인이
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
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
이
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
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
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하
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
1.
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
억원
2.
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
억원
3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
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
)을 말한다.
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
및 제3호의 요
건을 충족할 것
3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
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
)을 말한다.
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2.
「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제1호
및 제3호의 요
건을 충족할 것
3.
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
매출액
(
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계산하며, 소득
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
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
다
)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
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(
이하 "
가업상속"이라 한다
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
을
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
에
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
제19조제2항에 따른
최
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
다
)에
해당하는 자(
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
)의 사망으로 상
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(생략)
2.
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
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나.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
가업에 종사(
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
상
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
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
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
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다. 삭제 <2016.2.5>
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④∼⑦ (생략)
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
다.
1. (생략)
2.
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
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
가.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
나.
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
다.
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 등 기
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
【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】
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"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
무
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그 부득이한 사유가
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
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<개정 1999.5.7, 2008.4.30, 2013.2.23, 2016.3.21, 2018.3.19>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
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세
대의
구성원 중 일부(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) 또는 세
대
전원(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
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72
조
및 제75조의2에서 같다)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(광역시지
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
자치시,
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2항
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
의 시지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
ㆍ
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72
조
및 제75조의2에서 같다)를 말한다. <개정 1998.8.11, 2000.4.3,
2005.3.19, 2005.12.31, 2008.4.29, 2013.2.23, 2014.3.14, 2016.3.16, 2020.3.13>
1.
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
)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
4. 기존 해석사례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0, 2021.01.2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
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
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(업종)를 기준으로 판단함
○
서면-2019-상속증여-0017, 2020.04.21.
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
○
서면-2019-상속증여-4227, 2021.03.30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9-상속증여-0017
(2020.04.21.)를
참조
하시기 바라며,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
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.
○
서면-2018-상속증여-1912, 2018.08.07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 제8항 제2호
다목에서 기획재
정부령으로
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
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
에
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, 그 국외
학교의 성격이 「고등교육법」
에
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
것입니다. 귀 질의
의
경우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6조
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
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,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