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업상속공제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6.28
(질의1)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(질의2)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유사한 국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그 기간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포함되고, 다만 부득이 사유가 종료된 즉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0, 2021.01.21., 서면-2018-상속증여-1912, 2018.08.07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0, 2021.01.2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(업종)를 기준으로 판단함 ○서면-2018-상속증여-1912, 2018.08.07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,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,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사업자등록 상 ‘주업종’인 ‘제조업’의 수입금액보다 ‘부업종’인 ‘도소매업’의 수입금액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큼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사업자등록 상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도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 되는지 여부 ○ (질의2) 상속인이 당사에 입사하여 2∼3개월 근무 후, 회사비용으 로 해외연수(MBA 이수) 2년을 다녀올 경우 취학상 형편 등의 부득 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【가업상속공제】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 상속이 개 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 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 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 이 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 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하 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1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 억원 2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 억원 3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 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 )을 말한다. 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 건을 충족할 것 3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 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 )을 말한다. 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. 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 건을 충족할 것 3.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( 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, 소득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 다 )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( 이하 " 가업상속"이라 한다 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 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 다 )에 해당하는 자(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 )의 사망으로 상 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(생략) 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 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.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 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 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 다. 삭제 <2016.2.5> 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∼⑦ (생략) ⑧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 다. 1. (생략) 2.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.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.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【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】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"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 무 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 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<개정 1999.5.7, 2008.4.30, 2013.2.23, 2016.3.21, 2018.3.19> 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세 대의 구성원 중 일부(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) 또는 세 대 전원(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72 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)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(광역시지 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 자치시,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의 시지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 ㆍ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72 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)를 말한다. <개정 1998.8.11, 2000.4.3, 2005.3.19, 2005.12.31, 2008.4.29, 2013.2.23, 2014.3.14, 2016.3.16, 2020.3.13> 1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)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4. 기존 해석사례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0, 2021.01.2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(업종)를 기준으로 판단함 ○ 서면-2019-상속증여-0017, 2020.04.21.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○ 서면-2019-상속증여-4227, 2021.03.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9-상속증여-0017 (2020.04.21.)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,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18-상속증여-1912, 2018.08.07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,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 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,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. 귀 질의 의 경우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6조 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 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,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